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활동의 주체인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정의하고 선수및 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부터 금지행위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활동에 있어 선수 및 체육지도자와 함께 심판 역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징계 등 금지행위나 처벌 관련 조항에서만 심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심판의 정의 규정이나 양성 및 육성의 지원 근거, 등록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심판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와 보호체계가 부재하여 체육 진흥을 위한 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심판의 정의 규정 및 육성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등록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심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2조제11호의3ㆍ제18조의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