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함. 이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음.
그러나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의 경우 직무정지를 피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가 본회의 가결되기 이전에 사퇴를 반복적으로 하며 국회의 합법적인 견제를 무력화 시키고 있음.
이에 대통령을 제외한 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발의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이루어진 경우 소추대상자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며, 임명권자로 하여금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0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