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사회복지, 보건, 교육분야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사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업비 기준은 1999년 이후 변동이 없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국가경제ㆍ재정ㆍ사업규모의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을 1천억원 이상으로,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을 600억원 이상으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 기준을 1천억원 이상으로 각각 두 배씩 상향시키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