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 또는 원판결에 의한 구금이나 형 집행을 당하였을 경우 2)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무죄재판을 받을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4)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 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서 피고인 및 피의자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형사보상청구권의 존재와 그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보상의 경우에는 법원 예규에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보상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무죄판결을 선고받거나 불기소 처분ㆍ불송치 결정을 받은 자의 권리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자와 불기소 처분ㆍ불송치 결정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각각 대법원규칙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사보상 또는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형사피의자ㆍ피고인의 권리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