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기본계획에는 체육시설 이용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그런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장애인 복지 확대 등 변화된 사회 환경을 고려할 때, 어린이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상을 장애인과 노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제3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