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용가능한 용수의 부족에 대비하여 바닷물의 민물화, 지하수 인공함양 등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허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개발된 대체ㆍ보조 수자원을 공업용수로의 활용하는 비율은 높지 않은 상황으로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공업용수로의 활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공업용수로의 활용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대체ㆍ보조 수자원 시설과 공업용수와의 연계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체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