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고 함)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등에서 주거용 및 상업용 에너지원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도시가스 및 LPG 배관망 확대에 따라 LPG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 법령은 LPG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대상을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한정하고 있으나, 관 주도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LPG 산업현장에서는 민간 자율적 참여를 통한 보다 효율적이고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추진중인 LPG 배관망 사업은 세대당 과도한 시공비로 인해 효율성이 낮아, 많은 지자체가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자체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사업자단체를 안전관리 및 보급지원 기관에 포함시켜, 현장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과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비용 절감과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