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 사례는 여전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 괴롭힘, 인권침해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거나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공표하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 괴롭힘,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계로 작성ㆍ공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인권침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외국인근로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