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김건희와 그 측근들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명태균ㆍ건진법사 연루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함.
그러나 최근 김건희와 측근 김예성 등이 대기업ㆍ금융사 등으로부터 투자ㆍ협찬 등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 제기됨. 현행 수사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체 규명 한계 있음. 특검이 수사기간 중 인지사건에 착수한 경우, 해당 수사 및 수집한 증거의 적법성에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소지 있음. 또한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장기간 해외 체류하는 경우, 수사기간 만료로 수사가 종결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문제 있음.
아울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 8. 29. 선고 2018도13792)에 따르면 파견검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공소유지에 관여할 수 있으나 최근 내란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공소 유지 자격이 없다”라며 특검보와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부인하는 등 소송진행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함.
이에 부정한 이익 수수 의혹을 수사대상에 추가하고, 특검 수사인력 규모를 확대하며, 피의자의 해외 체류로 인한 수사 지연 시 수사기간 종료 후 계속 수사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신설함. 또 개정으로 새롭게 포함된 사건에 대해 개정 이전의 인지ㆍ수사 행위도 적법한 정식 수사로 인정하고, 수집한 증거의 효력을 명확히 함. 이를 통해 특검 수사가 실질적ㆍ완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그리고 특검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에 의해 이미 인정되는 파견검사의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는 공소유지권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는 선언적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조제5항, 제7조제2항, 제9조의2 및 제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