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별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두고,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함에 있어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기후위기와 관련 정책으로 인한 영향을 직ㆍ간접적으로 받거나 받을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공식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중앙ㆍ지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에 장애인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 관련 정책 수립 시 장애인의 현황과 권리 수준이 재고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 및 제2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