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의 설립ㆍ가입을 허용하고 있음. 대신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의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거나, 근로자가 가입한 다른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 및 근로자가 가입한 특정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노동조합의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조합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