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농축수산물 등의 생산ㆍ가공ㆍ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정의하고,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과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사업이 완료된 경우는 지정 해제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사업 완료 이후에도 해당 구역에서 계속하여 행위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과오지급된 지원금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의 경우 「국세징수법」에서 2021년부터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그 본질적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강제징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자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지방세 징수의 경우 그 근거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정 해제 사유에 간척지활용사업 공사완료 공고를 한 경우를 추가하고, 지원금 환수와 관련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환수금 징수에 있어 일선에서의 혼동을 방지하고 간척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