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제27조 제4항에서 모든 국민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의 수사권이라는 가장 강력한 공권력에 비하여 방어권이 미약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에 앞서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절차를 구축하도록 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칙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형사절차는 수사단계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등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수사를 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이러한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은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더라도 낙인효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잘못된 인식을 가져오며, 이로 인해 당사자는 사회적ㆍ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음.
이는 또한,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있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동안 도주하지 않고 성실히 수사에 임한 피의자에 대하여 갑자기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하여 구속하고, 이를 수단으로 심리적, 신체적 압박을 하여 별건 수사를 하고 거짓자백을 유도하는 등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여, 실체관계와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형성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았음.
이와 같이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은 낙인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실체와 다른 사실관계를 형성할 여지를 주는 수단으로 전락하여 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고 결과적으로 정치에 관여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음.
따라서 강력범죄나 마약범죄 기타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을 해하는 경우 또는 동일 범죄를 반복하여 행할 가능성이 높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절차에서의 구속은 적극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형사사법상 무기대등의 원칙의 실현에도 부합함.
또한 수사 과정에서의 인신구속도 문제지만, 재판 과정에서의 인신구속도 개선이 필요함. 이미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던 피고인, 특히 무죄 주장을 하던 피고인의 경우 자신에게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지 모른 채 법정에 가서 선고를 듣고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다반사인바,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불확실한 선고 결과에 따라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처하도록 하는 반인권적인 제도의 운용임. 결국 '무죄추정'을 받는 단계에서 이뤄지는 확정판결 전 법정구속은 수사단계에서 이뤄지는 구속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고 헌법이 규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것임.
이에 대부분의 범죄 특히 화이트컬러 범죄의 경우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원칙을 정립하여, 수사기관의 구속권한을 앞세운 부당한 권력남용과 정치개입을 막고, 국민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