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 정도의 사람으로서, 학습ㆍ취업ㆍ자립생활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에 대한 법적 정의와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없음.
반면,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조차도 법적 근거가 부재한 관계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 및 지원 방식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함.
이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ㆍ교육ㆍ자립생활ㆍ취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자아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계선지능인”을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힘써야 하며, 국민은 경계선지능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등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경계선지능인 지원서비스 신청과 지원 여부 및 지원서비스 내용 의 결정,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에 관한 절차ㆍ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경계선지능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보조인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계선지능인의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장함(안 제12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을 위해 진단서비스 홍보, 조기진단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정 연령 이하 미성년자에 대하여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교육ㆍ돌봄ㆍ자립ㆍ취업ㆍ평생교육ㆍ심리상담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자.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차. 경계선지능인의 맞춤형 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시ㆍ도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둠(안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