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 따르면 2023년 한국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10만명 당 43명이 사망했다는 통계가 발표됐고,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28.9명보다 1.5배 많은 수치임. 미세먼지 문제가 고령화 현상과 함께 지속될 경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보건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개선 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 중임.
그러나 5년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계획기간과 종료시한이 정해져 있는 반면, 기획단의 존속시기가 정해져 있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점검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