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 확정형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산운용사에게 이중으로 부담하는 수수료 체계로 인해 투자 위험 대비 낮은 수익률, 수익자인 기업과 근로자에게 불친절한 공시와 정보 제공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민연금은 가입자단체 등의 추천 인사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와 일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관리·감독을 통해서 국민연금 가입자이자 궁극적인 수익자가 주도하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반면, 퇴직연금은 상품 공급자인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주도하는 지배구조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선이 필요함.
이에 퇴직연금공단과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퇴직급여제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간 누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계속근로기간 1년 및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을 삭제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제외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단서 삭제).
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퇴직연금기금을 도입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함(안 제12조의2 신설).
라.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퇴직연금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퇴직연금공단이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함(안 제12조의3 실설).
마. 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의5 신설).
바. 퇴직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2조의6 신설).
사. 퇴직연금공단의 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의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