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선거 개표소를 관할구역에 있는 위탁단체의 시설 등에만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해당 관할구역에 적정한 시설이 없는 경우에 합리적 조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한편, 위탁선거는 현행법규에 따라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경비를 납부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한 경비를 집행한 후 잔액을 정산하여 위탁단체에 반환하고 있는데, 위탁선거의 특성상 선거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거관리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는 세입세출예산 외의 운영은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관할구역 안에 적정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인접한 다른 구역에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6조)하고,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은 선거관리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안 제78조제7항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위해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경우 문자뿐만 아니라 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도 전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2호)
나. 개표참관인의 신고기한을 투표참관인의 경우와 같이 선거일 전 2일로 함(안 제45조제1항).
다. 관할구역 안에 적정한 시설 등이 없는 경우 인접한 다른 구역에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1항).
라. 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78조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