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상업어업으로 인하여 매년 해양포유동물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해마다 1,000여 마리가 넘는 고래가 사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제적으로 해양포유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과 호주 그리고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개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이와 관련, 2017년 미국에서는 「해양포유동물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혼획과 같이 해양포유동물에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발효하였고,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양포유동물의 해양보호생물 지정, 해양포유동물 혼획 보고 의무화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동등성 평가를 신청한 바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양포유동물 보호에 대한 동등성 평가 결과, 14개 어업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당장 2026년 1월부터 대미 수산물 수출에 대한 금지 조치가 내려질 전망으로, 해양포유동물보호 조치는 국내 수산물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수산 및 해양 관련 법률은 해양포유동물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원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해양포유동물 보호 관련 조항들이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미비한 상황이므로,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해양포유동물을 종합적으로 관리ㆍ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해양포유동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해양생물의 지속가능한 유지체계를 구축하여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포유동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해양포유동물 보호ㆍ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포유동물 보호ㆍ관리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는 해양포유동물보호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3년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양포유동물의 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해양포유동물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집중적으로 보호ㆍ관리해야 하는 해양포유동물에 대하여 정밀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밀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특정 해양포유동물이 멸종위기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적지속가능수준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바. 누구든지 해양포유동물에 대하여 포획하거나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위반하여 가공ㆍ보관ㆍ유통ㆍ판매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을 규정함(제10조).
사. 어업인은 어업 활동 중에 해양포유동물을 혼획한 경우 혼획에 대한 사항들을 기록한 문서와 사진 등 혼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누구든지 해양포유동물을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해양포유동물 또는 해양포유동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ㆍ판매하기 위한 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됨을 명시함(안 제13조).
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포유동물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포유동물 개체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포유동물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함(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