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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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미등기 사정토지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실시된 토지?임야조사사업(1910∼1935)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와 경계를 확정한 이후 오늘날까지 보존등기가 되고 있지 않은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로 전국에 약 63만여 필지(544㎢)가 산재하고 있음.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된 것은 사정토지 소유자의 사망?월북?미등기 전매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며 이런 토지가 무단 방치되어 불법 건축물?쓰레기 투기장 등으로 변모하여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함은 물론 각종 공적?사적 개발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관련 고충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
미등기 사정토지는 판례에 따라 권리추정력이 있는 사유재산으로 인정됨으로써 관리 부존 상태로 무단 방치되고 있음.
이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하여 1차적으로 사정토지 명의인에게 간단한 절차에 따라 보존등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머지 토지는 국가로 귀속하는 등 소유권을 분명하게 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토지ㆍ임야조사사업 당시 사정되었으나 미등기 상태인 토지에 대해 간소한 절차로 등기를 지원하고, 소유자를 찾지 못한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미등기 사정토지의 조사 및 처리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군·구 및 광역시·도에 사정토지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미등기 사정토지 대상을 확정하여 1년 이상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은 고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라. 대장상 소유자 또는 상속인이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간소화된 절차로 대장에 주소를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마. 고시일 또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는 사정토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에 귀속되도록 함(안 제15조).
바. 국가에 귀속된 토지는 등기일로부터 10년간 처분을 제한하며, 귀속 이전부터 토지를 점유해 온 자에게 우선적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사. 국가 귀속 후 10년 이내에 진정한 소유자가 확정판결 등을 통해 나타나면 소유권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손실보상을 받도록 함(안 제18조).
아. 국가에 귀속된 토지 중 도로, 하천 등 이미 공공용으로 사용 중인 토지는 실제 사용하는 관리청에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함(안 제19조).
자.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 등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을 둠(안 제24조).
차.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