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법」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각 지역이나 지구로 지정되면 금융 및 대출 규제, 세금 중과, 청약 제한 등 여러 규제가 이루어져 국민의 부동산거래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가해지나, 규제지역별 지정효과가 혼재, 중복 그리고 파편화되어 있어 국민 불편 및 혼란이 가중되고 각 규제 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아 실효성도 낮은 상황임.
이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와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ㆍ통합하고, 이와 연계하여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종전의 조정대상지역)에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삭제하면서 이를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 및 제104조의2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0호)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