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시설(이하 “대상시설”이라 함)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에 대하여는 별도의 근거가 없음.
그런데 현재 대상시설 내에는 비장애 아동을 위한 일반적인 어린이 놀이기구만이 주로 설치되어 있고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의 설치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도록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려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