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발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