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피공제자의 출퇴근 기록 및 근로일수를 전자카드 기록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출퇴근 기록 등을 위한 전자카드 인식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만 규정, 불이행의 경우 제재처분이 불가능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단말기 설치에 경제적 부담이 있는 소규모 건설공사나 실질적으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현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토록 하며, 전자카드 단말기 미설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제5항ㆍ6항 및 제26조제2항제8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