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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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업인들의 불편 해소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직권조치를 강화하며 말소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자금 지원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포함되어 있는 농어업인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들이 일일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외에도 법원행정처장, 생산자 단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및 위탁받은 자를 추가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포함자료를 추가함(안 제5조제1항).
나. 농어업인들이 직접 방문, 전화 등을 통해 변경 정보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연계된 관련 정보로 확인하고,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함(안 제6조제1항).
다. 직권조치 강화 및 사망ㆍ거주불명시 획일적 말소에 따른 농어업인 불편 해소를 위해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를 “직권으로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로 하고,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는 경우를 조사?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로 확대하며, 경영주가 사망하거나 거주불명일 때 경영주 외의 농어업인 정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정보를 말소하는 것으로 개정함(안 제6조의2제1항).
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이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농어업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정보 제공 요청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마. 지자체장 등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자체 보조사업 지원대상을 확인하고, 자금 지원 제한 등이 가능하도록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자금 지원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확대함(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