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소는 원칙적으로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되,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부분의 공직선거의 사전투표기간은 금요일 및 토요일로 정해지게 되는데 사업장 등에서 일하는 선거인은 자유롭게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나 거주지 인근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됨.
그런데 이번 대통령궐위선거처럼 사전투표기간이 목요일 및 금요일로 정해지는 경우 산업단지나 다수의 사업장 밀집지역에 근무하는 선거인은 자신의 근무처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의 1개소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원활히 할 수 없어 고충을 겪게 됨.
이에, 사전투표기간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없는 때에 한정하여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산업단지나 다수의 사업장 밀집지역이 있는 경우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