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징계개시 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제도는 어떠한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보다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여 국민의 실질적 권리보호를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이의신청 기간을 징계개시 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하고자 합니다(안 제97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