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음 발생지로부터 비슷한 거리이거나 같은 행정구역에 위치한 곳임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나 해당 지역의 소음영향도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어 이의를 신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여 소음피해 보상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부당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