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자체는 물론, 이러한 행위 또는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를 광고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평가, 성매매 경험 등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고 이를 공유하는 이른바 ‘성매매 후기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성매매 후기 사이트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초기 성구매자의 이용 창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대형 포털사이트에서는 이를 조직적으로 운영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제재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매매를 한 사실이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고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호 신설 및 제2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