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율적인 해양환경의 관리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 감시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해양환경 정화활동 등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사업이나 활동만 규정되어 있고 지원의 종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의 대상ㆍ절차와 방법을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통한 민간단체의 해양환경 보전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제3항 및 안 제119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