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지급하는 월세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월세액이 상승하는 경향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제적용이 되는 월세액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