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시민ㆍ노동자ㆍ학생의 참여와 희생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4ㆍ19혁명과 5ㆍ18민주화운동의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는 반면,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및 부마민주항쟁 등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에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가치 확산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25조에 따른 법 적용 배제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가운데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이 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도록 함(안 제4조).
나.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음(안 제6조).
다.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고, 사망한 때, 친족관계가 소멸된 때 등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함(안 제9조).
라.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료지원, 양로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함(안 제2장 및 제3장).
마. 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각종 기념ㆍ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바. 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 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함(안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