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농어업ㆍ농어촌은 식량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의 환경보전 등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의 보존, 지역공동체의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농수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어가 소득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음.
특히 수산업은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해난 구조, 어촌사회 유지와 전통문화 계승 등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기상이변에 따른 어획량의 감소로 어민소득이 줄고 있고 고령화로 어민수가 2000년 25만명에서 2023년 8만 7천명으로 급감하는 등 어촌도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형편임.
한편, 농어가에 대한 국가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과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있고, 대부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농민수당 또는 농어민수당(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한 공익직불금 및 농어민수당의 지원 외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위한 소득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농어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별 농어민에게 영농어 규모 등 소득 및 재산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어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하여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어민기본소득이란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개별로 지급하는 금전 및 지역화폐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민기본소득이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민의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하고, 국가는 농어민기본소득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3조).
라. 농어민은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민기본소득을 건전하게 사용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가의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정책에 협력하여야 함(안 제4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민기본소득 정책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바. 농어민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민기본소득위원회를 두고 농어민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농어민기본소득 정책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사. 시ㆍ도지사는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어민기본소득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
아. 농어민기본소득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농어업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주된 소득인 농어민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13조).
자. 농어민기본소득의 지급 신청, 정보의 제공, 자료조사, 농어민기본소득의 지급 결정, 지급 시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차.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어민기본소득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이 법에 따라 지급된 농어민기본소득과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
카. 농어민기본소득의 지급정지, 수급권의 상실, 농어민기본소득의 환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