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정부 및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 경제 및 기술협조 등의 일환으로 독일에 진출하여 근로한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에 걸맞은 국가의 기념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원대상자인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중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현행 정보제공 수준의 지원과 기념사업 외에 생활지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지원대상자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지원내용에 생활지원금 지원을 신설하여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