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는 “국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에 대한 기준이 되는 「국적법」에 근거하지 않은 채 국민과 외국인 개념을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체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국적법」의 근거로 명확히 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