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 보험금 한도를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예금 보험금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예금자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예금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32조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