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접근하는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교차로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소방차 및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정차’한 경우 추가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접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긴급자동차가 정차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