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해상풍력발전은 좁은 국토 여건과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주목받고 있음.
하지만 지금까지 해상풍력 사업에 특화된 법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 및 약 30여개에 이르는 인허가를 직접 진행하도록 둔 결과 해양 공간의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어업인 등 기존 해역이용자와의 갈등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 시 주요 조업해역 상실로 인한 어업피해와 수산업 지속가능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해상풍력 보급 측면에서도 제한된 입지와 전력계통을 선점하여 매매 차익을 노리는 소위 가성(假性) 사업자 문제로 인해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이행과 공유재인 해양공간의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 어업인 등 기존 해역이용자와의 갈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해상풍력발전 보급 방식과 다른 획기적인 제도와 해상풍력산업 지원 방안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수산업 영향 등을 고려해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하여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하여 각종 협의 및 인ㆍ허가 등 해상풍력 발전의 전 과정의 행정절차를 체계화하는 등 해상풍력에 특화된 법체계를 마련하며, 해상풍력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이행 달성과 함께 해상풍력산업 및 수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해상풍력발전지구의 조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에 필요한 사항 및 해상풍력산업의 육성과 해상풍력으로 영향을 받는 수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의 질서있는 보급을 확대하여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상풍력 보급ㆍ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
1)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입지를 마련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양환경의 보전, 해양안전의 확보, 수산업 및 그 밖의 해양이용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3조).
2)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해양환경의 보전, 해양안전의 확보, 수산업 및 그 밖의 해양이용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국가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해상풍력발전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이를 지원하는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설치
1) 예비지구 지정, 사업시행자 선정, 발전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둠(안 제6조).
2) 위원회의 해상풍력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둠(안 제9조).
라. 예비지구 지정 및 주민수용성 확보에 기반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의 지정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기본설계안을 수립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설계안에 대해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실시함(안 제13조).
3)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예비지구의 기본설계안에 대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그 협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지역주민 및 어업인등은 발전지구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안 제14조 및 제15조).
4) 위원회는 민관협의회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전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심의ㆍ의결을 하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지구로 지정함(안 제16조).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지구에 대하여 공동접속설비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송전사업자는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17조).
마.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발전지구 실시계획의 승인 및 이와 관련된 인ㆍ허가등의 의제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사업의 능력을 갖춘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안 제19조).
2)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20조).
3)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21조).
4)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았을 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되도록 함(안 제22조).
바. 해상풍력산업의 진흥 및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연구개발 및 평가 등을 추진하고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31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32조).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의 진흥과 풍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상풍력실증단지를 조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33조)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상풍력과 관련한 연구기관?연구소 또는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34조).
5)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항만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7조).
6) 해양수산부장관은 발전지구에서 이루어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 인한 수산업, 해양환경 및 해상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업의 경우에는 지역별ㆍ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38조).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수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융자, 보조 등의 지원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에 비례한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함(안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