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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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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최근 각종 강력범죄 및 이상동기범죄 등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범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범방지대책 강구, 범죄 취약지역 환경개선,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 등 다양한 범죄예방정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범죄예방정책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이를 총괄하여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범죄예방 활동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민간 자원봉사단체 등의 범죄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 및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자원봉사단체 간 협력체계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며, 개별 범죄예방정책 마다 각각의 법규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범죄예방 등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인 법무부를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범죄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총괄하고, 민간 자원봉사단체 등의 적극적인 범죄예방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근거 마련 및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한편,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개별 법규에 따라 추진하던 각각의 기본계획 등을 통합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통합ㆍ정비하여 정책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의 정의(안 제2조)
범죄예방이란 각종 범죄의 발생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함.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안 제3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에 관한 종합적ㆍ체계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공공기관 및 자원봉사단체등은 범죄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다. 범죄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안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정책 수립ㆍ시행 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으로 지역별 균형, 재원 마련 노력, 범죄예방 관련 자료 표준화 및 실태조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간 및 공공부문ㆍ민간부문 간의 협력 등을 바탕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라. 범죄예방정책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1)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범죄예방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2) 범죄예방 기본계획에는 범죄예방정책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주요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정책과제별 각 중앙행정기관의 역할과 책임, 연구ㆍ교육ㆍ홍보,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청소년비행 예방, 범죄예방과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마. 범죄예방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안 제7조)
1)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 법무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함.
3) 법무부장관은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범죄예방정책 분석ㆍ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바. 범죄예방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1) 범죄예방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추진상황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범죄예방정책협의회를 설치함.
2) 협의회는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변경, 정책 추진상황 점검ㆍ평가ㆍ조정, 실태조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 조정ㆍ역할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함.
사. 범죄예방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해정기관의 차관ㆍ대검찰청 차장검사 및 경찰청차장 등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아. 범죄예방정책실무위원회 설치(안 제10조)
범죄예방정책협의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범죄예방정책협의회에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죄예방정책실무위원회를 설치함.
자. 범죄예방지역협의체 설치(안 제11조)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과 관련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장ㆍ지방검찰청검사장ㆍ시도경찰청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범죄예방지역협의체를 설치함.
차. 범죄예방 실태조사(안 제14조)
1) 법무부장관은 범죄예방정책 추진 상황, 범죄예방 활동 현황, 범죄예방 관련 통계 분석, 지역별ㆍ유형별 범죄예방 지원 상황 등 종합실태를 조사ㆍ연구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2) 법무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범죄예방 관련 통계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공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함.
카.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안 제16조 ∼ 제1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 유형 및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타.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안 제18조 ∼ 제21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상호 협력하는 한편, 범죄취약지역을 파악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연구소ㆍ대학 등에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음.
2) 협의회 위원장은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3) 법무부장관은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ㆍ관계 공공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파. 자원봉사단체등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안 제22조 ∼ 제25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등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시ㆍ도지사는 범죄예방 관련 국가기관, 자원봉사단체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등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범죄예방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단체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