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대도시의 경우 새로운 토지에 건축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서울의 경우 주택용ㆍ상업용 토지의 신규개발이 사실상 만료되어 건축물 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ㆍ재건축이 필수적임.
2024년 서울지역 아파트 준공물량 중 정비사업의 비중이 81%에 달하는 등 평균적으로 70% 내외의 아파트 공급을 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도심의 노후된 건축물을 정비하여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의 상업용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150만여동의 건축물 가운데 30년 이상된 노후상업용건물이 34만여 동이며, 특히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 상업용건축물(5만 1천동)은 전체 상업용 건물(13만 6천동)의 37.2%에 달하고 있음. 이러한 노후 상업용 건축물을 정비하여 공공임대주택 등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독신자, 신혼부부, 청년세대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노후 상업용 건축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가 많고, 저층부에 소재한 임차 상가들이 반복적인 계약갱신청구를 통해 최대 10년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요구하는 것에 비해 갱신거절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하여 재개발ㆍ재건축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현실적 비판론이 점차 제기되고 있음.
한편으로는 임대인이 적법한 갱신계약 거절을 한 경우에 임차인이 시설비와 권리금 등을 퇴거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해서 퇴거 거부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등 상업용 건축물의 정비를 통한 도심 토지의 활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장기인 임대차 계약기간중이라도 관련법령에 따른 재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임차인에게 이주비, 권리금을 포함하여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정비사업을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안 제10조제1항제7호다목).
나. 재정비사업을 이유로 한 임대인의 해지권을 신설함(안 제10조의8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다. 재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계약종료에 따른 임차인 보상제도를 신설함(안 제10조의10 신설).
라. 재개발 등으로 인한 보상항목별 산정기준 및 평가방법을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추가함(안 제14조의2제1항제2호 신설).
마.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보상금액에 관한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20조제2항제6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