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 두도록 하고, 육군3사관학교의 2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육군의 장교로 임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사법」이나 「경찰대학 설치법」은 학교 재학 중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이나 경찰대학 학비 등을 지급 받은 사람이 군인이나 경찰에 임용된 후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군 가산복무기간이나 경찰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경우에는 국비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은 육군3사관학교 재학 중에 지급된 학비 등의 국비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규정을 두고있지 않고 있음.
이에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사람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경우에는 지급 받은 학비 등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환수규정을 마련하고 「군인사법」과 「경찰대학 설치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함(안 제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