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하여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ㆍ교통ㆍ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 휴일ㆍ휴가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지역 관광지별 관광 요소(교통ㆍ숙박ㆍ음식ㆍ안전 등)의 경쟁력에 대한 과학적 비교ㆍ분석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관광지별로 부족한 관광 요소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관광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교통ㆍ숙박ㆍ음식ㆍ안전 등 지표를 이용하여 지역관광발전지수를 개발ㆍ조사ㆍ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관광발전지수를 기본계획과 지역 관광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역별 관광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