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이하 “알오티씨”라 한다)은 1961년 창설된 이래 매년 3,000여명씩 누계 23만여 명의 국군장교를 배출하면서 국가안보에 기여하였고 전역후에는 사회각계에 문무(文武)를 겸비한 유능한 인재들이 진출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음.
그러나, 그동안 인구구조변화, 산업고도화, 사병복무기간 단축 등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했음에 불구하고 알오티씨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가 거의 전무하여 알오티씨 지원자가 크게 격감하고 우수인재도 지원을 외면하는 등 알오티씨 제도가 양적, 질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음. 각계에서는 정예화된 군 간부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법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음.
이에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알오티씨 선발 및 교육, 알오티씨 전역자에 대한 취업 등 지원, 알오티씨 단체의 설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력 강화와 국가발전을 위한 알오티씨 육성ㆍ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알오티씨 장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여 이들의 자긍심 및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알오티씨 교육생의 확보 및 교육훈련 지원, 알오티씨 전역자 등의 지원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알오티씨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나. 알오티씨 육성 기본계획, 알오티씨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차관과 국가보훈부차관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알오티씨 발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국방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은 효율적으로 알오티씨 교육생 및 전역자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알오티씨 중앙회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라.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의 정규 장교가 될 대학생에게 군사학술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 소속으로 학군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해당 대학에 학군단 알오티씨 교육과정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 12조).
마. 알오티씨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장기복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3학년부터 실시하는 일반 알오티씨 교육과정과 대학 1학년 또는 2학년부터 실시하는 장기지원 알오티씨 교육과정으로 구분하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바. 국방부장관과 각군 참모총장은 시대적 여건에 맞는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알오티씨 교육생의 모집 및 선발 등에 있어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 간부양성을 위하여 알오티씨 교내교육 내용에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 등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가치를 교육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아.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알오티씨 교육생에게 수업료, 대학기숙사 입주비, 피복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알오티씨 교육생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지급한 학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자. 학군단의 일반 알오티씨 교육과정을 마치고 소위로 임용된 사람은3년의 범위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장기지원 알오티씨 교육과정을 마치고 소위로 임용된 사람은 군인사법의 규정에 따라 장기 복무를 하도록 하며, 현역으로 복무하는 동안 야간대학원에 진학 시 학비 등을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5항).
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알오티씨 교육생 및 알오티씨 전역자에게 취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인턴경험을 바탕으로 취업기회를 갖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은 알오티씨 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알오티씨 인턴사업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7조).
카. 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알오티씨 인턴을 채용한 민간기업에 대하여 채용에 소요되는 급여, 교재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일반 알오티씨 전역자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체단체는 5년 이상 복무한 복무연장 알오티씨 전역자 중에서 일부를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및 제35조).
파.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반 알오티씨 전역자에 대한 채용확대 및 우대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시행할 경우 경영평가 반영과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7조).
하. 국가보훈부장관은 일반 알오티씨 전역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과 자발적인 채용협약을 체결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채용협약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 물품구매 우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및 제41조).
거. 국가보훈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은 알오티씨 전역자들의 채용정보를 공유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알오티씨 취업박람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지원하도록 함(안 제42조제6항).
너. 국가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 회원의 친목과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알오티씨 전역자는 대한민국 알오티씨 중앙회를 설립하고, 대한민국 알오티씨 중앙회는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알오티씨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47조 및 제49조).
더. 국가는 대한민국 알오티씨 중앙회의 설립 및 운영과 대한민국 알오티씨 중앙회 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대한민국 알오티씨 중앙회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고,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 알오티씨 중앙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 및 제58조).
러. 알오티씨 전역자는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민국 알오티씨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알오티씨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함(안 제59조 및 제63조).
머. 알오티씨의 육성과 지원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알오티씨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수입재원은 정부출연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전입금, 기부금 등으로 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이 공동으로 기금을 운용·관리하도록 함(안 제67조에서 제71조까지).
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알오티씨 전역자들의 국가사회를 위한 희생ㆍ헌신 등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알오티씨 추모공원 사업에 관한 정책을 개발ㆍ추진하도록 하고, 알오티씨 추모공원 사업시행자는 대한민국 알오티씨 중앙회로 함(안 제72조).
서. 알오티씨 추모공원 안장대상자에 알오티씨 전역자로서 사망한 사람 외에도 알오티씨 전역자의 배우자로서 사망한 사람과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알오티씨와 관련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72조제2항)
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알오티씨 추모공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알오티씨 추모공원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ㆍ철도ㆍ항만ㆍ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82조).
저. 효율적으로 알오티씨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알오티씨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운용하도록 하며, 국회에 알오티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86조 및 제87조).
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