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최첨단 전투기 KF-21을 자체 개발 및 생산하고, 인천공항은 동북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허브로 도약했으며,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세계 7번째 자력 위성 발사국이 되는 등 우주ㆍ항공ㆍ방위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
반면 국내 항공정비업은 그동안 운송의 보조수단으로 취급되어 대한민국이 항공과 방산 분야에서 가진 세계적 위상에 비해 성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전 세계 항공 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 시장은 2024년 약 950억 달러로 추정되며, 매년 4%대 성장을 지속해 2030년대에는 약 1,400억 달러(18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반면 전체 시장의 2%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은 매우 취약하며 대부분을 해외 역량에 의존하고 있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들의 해외 정비 비용은 2023년 약 2조 원에 이르고 해외 정비 비중이 59%에 달함. 특히 저비용항공사(LCC)들은 더욱 상황이 심각하여 해외 정비 비중은 71.1%에 달하고 있음. 군용기의 경우에도 최근 5년간 해외 업체에 지출한 비용이 약 2조 5천억 원으로 총 정비비의 44.4%를 차지했고, 향후 공군의 해외 정비 비중은 2028년부터는 60%를 넘어설 전망임.
지난 대선에서도 국내 항공 MRO 사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정비ㆍ공항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며, 사천ㆍ인천 두 도시를 세계적인 MRO 사업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음.
이에 항공 MRO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동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 특히 항공정비특화단지 및 거점공항을 조성ㆍ육성하고, 저비용항공정비협의체를 구축하여 운항ㆍ기체ㆍ엔진ㆍ부품 등 전 영역에 걸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저비용항공사(LCC)들이 해외 항공정비업체로 발주하고 있는 항공정비 업무 계약을 국내 항공정비업체로 발주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이를 통해 항공 MRO 사업을 발전시켜 외화 유출을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K-에어로ㆍ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도약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항공정비특화단지 및 거점공항의 조성 및 육성을 통하여 항공종합정비업의 발전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국민경제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항공종합정비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항공종합정비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항공종합정비업의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항공종합정비업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장인 항공종합정비업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합정비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항공정비특화단지 및 거점공항을 지정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정비특화단지 및 거점공항의 조성 사업 및 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항공정비특화단지 및 거점공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항공정비특화단지 및 거점공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항공종합정비업자와 저비용항공사가 항공정비 분야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거나 공동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항공정비 등 업체로 발주하고 있는 항공정비 등 업무 계약을 국내 항공정비 등 업체로 발주하는 등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저비용항공사에게 국제항공 운수권의 배정 및 항공기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합정비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ㆍ평가 및 인증ㆍ실용화 및 표준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항공종합정비업에 관한 전문기술을 갖춘 사람을 양성하기 위하여 항공종합정비업 관련 기관, 시설 또는 단체를 항공종합정비기술자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항공종합정비업자로 지정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안보 및 항공종합정비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항공정비 관련 핵심ㆍ원천기술을 항공정비 전략기술로 선정할 수 있고, 항공정비 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선정 해제할 수 있으며, 항공정비 전략기술의 선정ㆍ변경 또는 선정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항공정비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는 항공정비 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의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등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이전 또는 유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1조).
자.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항공정비특화단지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종합정비기술자 양성기관 또는 항공종합정비업자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항공정비 전략기술 관련 보안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이전 또는 유출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자료 제출 요청 또는 의견 진술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