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지원 등을 규정하면서, 관리 대상인 ‘오염물질’을 실내공간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등 공기 중 전파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오염물질’에는 바이러스가 제외되어 있어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실내공간에 떠다니지 아니하고 실내공간을 구성하는 벽면, 천장 등에 있는 오염물질도 관리대상에 포함되도록 오염물질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오염물질에 ‘바이러스’를 추가하는 등 ‘오염물질’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