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법경찰관 및 검사가 참고하여야 하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경찰 조사 단계의 종결 확대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교원의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과 교육활동의 위축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사안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