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나,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여 왔음.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문신 등을 시술받으려는 이유가 의료목적이 아니라 주로 미용 또는 심미적 목적이고, 시술자도 대부분 의료인이 아님에 따라 법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문신사법을 제정하여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신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문신사의 자격 및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문신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문신사 업무를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게 하고,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문신사에게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5조).
바. 문신업소 개설자의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함(안 제16조).
사.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문신업소 외의 장소에서 문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아. 문신업소 개설자가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도록 함(안 제20조).
자. 행정처분이 확정된 문신업소 개설자에 처분 내용, 해당 문신업소의 명칭 및 처분과 관련한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22조).
차. 문신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신업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함(안 제23조).
카. 문신사의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등을 위하여 문신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