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제도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장치임.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 법적 요구 사항 준수 및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무자격자가 선임자 역할을 맡거나, 교대 근무시 교대 조에 선임자 없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지만, 교대근무자의 법적 선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조항없이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음
24시간 가동되는 보일러와 같은 중요한 검사대상기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일 선임자에게만 의존해선 안되고, 교대근무선임자에 대한 법적 명확성과 선임자의 상시근무, 직무범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이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전기안전관리법」 등과 같이 관리자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관리자 부재로 인한 기기의 안전관리 공백 등을 방지하고 제도개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직무를 수행하게 하지 아니한 자 및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78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