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제46조제2항에서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하도록 규정하고,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매우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도 제46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이에 생부가 과학적 방법에 의해 혈연관계를 증명한 경우 친생추정을 배제하고 생부에게도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부여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의 취지에 맞추어, 생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보다 완화함으로써 혼인 외 자녀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57조).
주요내용
가. 「민법」 개정안에 따라 생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나. 「민법」 개정안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증한 기관이 실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라 생부임을 입증한 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거나, 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또는 모가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2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