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함. 또한, 체육계 인권침해 등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 요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 요구에 대하여 기한 내에 처리 및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방지를 위해 책임자에 대한 징계요구 외에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며, 윤리센터의 징계요구 요청에 따라 문체부장관이 징계요구 하는 절차로 절차 지연 및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있고, 중·경징계를 구분하지 않고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등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처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치요구에 대한 결과를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평가, 보조금의 지급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감사, 권고, 기관경고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에 직접 조치요구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 요구 시 비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지정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9)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현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하며, 인권감시관의 명칭을 체육계 현장의 인권보호라는 사업의 취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권보호관으로 변경하고, 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 조사기록 등을 수사기관·징계요구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신고자 비밀보호 의무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18조의3제3항제4호, 제18조의4제3항, 제18조의10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