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원경찰은 청원주(국가기관ㆍ공공단체의 장이나 중요 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가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채용ㆍ배치하는 경찰로서 그 소속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함.
그런데 최근 청원경찰이 노사분쟁의 개입하는 등 그 본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청원주가 이를 강요하는 정황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또한,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승인없이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와 청원경찰에게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하여금 이러한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청원경찰의 의무등을 신설하고 관련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여 청원경찰의 적정한 경비업무 수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11조 및 제12조).